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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7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4:1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대리운전을 시키기 위해 부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0세)이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리하는 놈이 시동도 걸지 못한다.”라고 욕을 하고, 이에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감경영역 : 2월 -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