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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3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36』

1. 피고인 A은 2016. 8. 19. 03:3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선배 E 운영의 ‘F ’에서 음악 반주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57 세) 이 그만둔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072』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회 선배이고, 피해자 H( 여, 46세) 는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들과 부 킹으로 만난 사이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6. 7. 19. 03:30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안에서 일행인 A, 위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지랄하고 있네

” 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우측 손등 및 좌측 무릎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앞좌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 가 “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느냐,

오해는 풀고 가야지

“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양 발로 피고인 A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 A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