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20: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5세) 운영의 ‘D’ 횟집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나가려고 할 때 피해 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손님이 나가는데 인사도 안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철제 원통 의자 3개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