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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143 | 상증 | 2015-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1143 (2015. 8. 2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의 조정내용에 따르면 향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하는 조건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교환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부친 OOO과 공동으로 OOO 소재 대지 223.1㎡ 및 건물 987.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부친의 지분OOO에 대하여 OOO 법원조정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OOO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은 위자료에 따른 교환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준순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후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가 아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며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기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거짓 주장이며, 부친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형식은 청구인의 모친 OOO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간의 소송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당시 청구인 명의의 임차권OOO과 교환하기로 결정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의 모친 OOO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친과 청구인의 소송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과 부친의 주장내용이 배치되고 있기는 하나, 상속재산의 소유권 다툼이 원인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본 건 조정으로 인해 쌍방이 부동산 등을 서로 주고 받았는데 청구인이 넘겨받은 OOO의 쟁점부동산 지분의 재산적 가치가 더 크고, 이는 부친의 재산 중 청구인 몫의 상속재산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서OO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에서 조정성립에 의해 청구인이 부친에게 넘겨준 OOO원, 채무인수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도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 조정조서에 따라 OOO 청구인 명의 임차권OOO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OOO 청구인 명의 임차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은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부자(父子)지간으로 사실상 증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OOO과 청구인은 OOO 공동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OOO 쟁점부동산의 OOO을 아래와 같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과 소송과정에서OOO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청구인의 모친과 OOO 사이의 불화로 인한 싸움과 폭력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의 모친이 사망한 사실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배제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상속등기해 간 사실, 그리고 OOO과 다른 상속인들이 잘못한 일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일과 이런 와중에 청구인 자신도 OOO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등을 주장하였고, OOO이 위 사실들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의 조정을 받아 들여 재판을 끝낸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법원의 조정에 의해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점포 임차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OOO과 청구인간 다툼이 원인이 되어 시작된 소송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당초 OOO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OOO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쌍방이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하는 조건에 합의하여 조정성립에 이르게 되었으며, 본 건 조정으로 인해 쌍방이 부동산 등을 서로 주고 받았고 비록 OOO이 청구인에게 넘겨준 부동산 등의 재산적 가치가 더 크기는 하나 그 차액에 대해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증여가 아닌 위자료 명목에 따른 교환 취득으로 양도라고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OOO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다.

(마) OOO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경정·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임준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OOO은 청구인이 자신OOO의 재산을 미리 상속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OOO이 청구인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OOO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조정조서에서는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명의의 점포임차권과의 교환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세청은 판사의 조정으로 인하여 OOO의 재산 중 아들(청구인) 몫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조정조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오류이다.

(나) 조정조서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현금 OOO원은 증여세 납부용(조정조서 어디에도 증여세 납부용이라고 기재된 사실 없음)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건물수리비와 정화조설치비조로 받은 것이며, 이마저도 OOO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물강제경매신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심사청구시 OOO이 이를 증여세 납부용이라고 주장한 것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OOO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OOO 등의 확인서는 협박과 금품수수로 인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확인서 날인자 중 OOO의 아들인 OOO와의 청구인이 OOO 통화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시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위자료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OOO의 외도와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청구인이 법원에 어머니의 사망사고에 대한 위자료와 아울러 상속재산 침해에 대한 청구인의 몫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 OOO의 재산을 미리 상속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마) OOO은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하여 직업도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패륜을 저질러서 어쩔수 없이 자신OOO의 재산 중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중·고등학생 시절에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용돈으로 사용하거나 저축하였고,OOO에 입학OOO한 후 OOO에 입사하였으며 현재는 OOO에 재직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반면,

OOO은 과거 병역기피 전과를 핑계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모친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도 여성편력과 청구인 모친을 학대한 사실이 있으며, 모친 사후에도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OOO과 그 형제들이 청구인이 기거하던 집에 들어온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결혼식에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 역시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등록금을 횡령하여 해외여행을 다니고 성형수술을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며, OOO을 모시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에 OOO과 서로 협력하였으나 소송이 종료되자 상속재산을 받아 OOO으로 따로 이사하여 살고 있다.

(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병적증명서(연령초과 소집면제), 졸업 및 경력증명서(청구인), 병원진료기록(청구인 모친), 차량등록증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소유권 다툼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의 소송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국세청장도 OOO의 재산 중 아들 몫의 재산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교환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던 점, 법원의 조정내용 또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하는 조건의 내용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양도한 점포임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OOO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본인 지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OOO이 국세청 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의 병적증명서, 청구인의 졸업 및 경력증명서, 청구인 모친의 병원진료기록, OOO의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