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 공갈, 상습 공갈 미수,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5.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B을 폭행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B이 그 곳 현관문 유리 부분을 발로 차 문을 연 다음, 피고인과 B은 열려 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B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은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바닥에 넘어뜨려 파손하고, 피고인은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 통을 바닥에 던져 음식물을 쏟아 지게 하고, 의자를 유리 창문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