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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18:35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 읍리에 있는 청도 IC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18:40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한내 길 17-22에 있는 대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8:40 경 경북 청도군 한내 길 17-22에 있는 대남 교차로를 모강사거리 쪽에서 대남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41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