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6나2078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 G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H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7. 29.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5. 7. 8. 피고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I는 세포 가공 및 배양 용역위탁업, 세포 및 조직은행(가공 및 보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12. 20. 피고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연구소’라 한다). 피고 G의 피고 회사 및 피고 연구소에서의 임원 피고 회사 피고 연구소 2005. 7. 21. 대표이사 및 이사 취임 2011. 3. 31. (등기일: 2011. 4. 14.)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 2011. 5. 13. (등기일 2011. 5. 17.) 대표이사 사임 2011. 12. 27. 사내이사 취임 2013. 4. 15. 대표이사 취임 2013. 6. 4. 대표이사 취임 2013. 7. 22.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 2014. 12. 27. 사내이사 퇴임 2015. 8. 24. 사내이사 취임 2016. 3. 18. 사내이사 취임 2016. 6. 4. 대표이사 사임 2017. 1. 20. 대표이사 취임 재직 기간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망 A(2015. 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척추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아오다가 2012. 8.경 방사선치료를 중단하고 아로마신(aromasin)을 이용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

망인의 피고 회사와의 계약 및 줄기세포 등 시술 치료 경위 망인은 J의 소개로 2012. 9.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망인의 자가AdMSC(자가지방 중간엽 줄기세포) 12억 셀(cell)을 채취하여 냉동보관하고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체줄기세포 냉동보관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12. 17.에는 채취세포량을 34억 셀(cell)(이하 ‘이 사건 줄기세포’라 한다)로 증가 그중 10억 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