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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4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2. 피고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건물의 1층 중 동쪽 약 3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에 접한 피고 소유의 창고 60.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스포츠용품 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남원시장은 2014. 6. 18. 이 사건 창고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4. 7. 25.까지 자진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창고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남원시장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스포츠용품 판매점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위 시정명령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계약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권리금 8,000만 원, 인테리어비 8,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