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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24 2016가합149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억 원(계약금 5억 원 2013. 3. 20.까지 지급, 잔금 15억 원 2013. 9. 30.까지 지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9. 16.까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 원만을 지급한 채 이후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려 하자, 피고는 미지급한 매매대금에 관한 보상 조로 과거로 소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3. 10. 30.부터 60개월, 임대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16.자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에게 2013. 11.경 내지 2016. 8.경까지 34개월분의 차임 총 5억 1,000만 원(= 34개월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원고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6호증)가 있는데, 이 문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은 을 제5호증(을 제12호증), 을 제7, 11, 13, 14, 16, 17, 22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2017. 2. 17.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