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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38135

동산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2013. 8.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11. 8. 8. 공주시와 사이에 D가 공주시로부터 공주시 E 일대의 준설토(원석)를 매수하는 내용의 ‘F지구 준설토(원석)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F지구 준설토 선별ㆍ상차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1. 9.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A이 제작한 별지 1 기재 동산(수전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 일체,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임대기간은 2011. 9.부터 2013. 3.까지(18개월), 임대료는 2,388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사업을 수행하였다.

3) 이후 피고 B이 위 사업을 중단하게 되자 D는 2012. 4. 23. 원고와 사이에 ‘F지구 준설토 선별ㆍ상차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5. 2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비롯한 공주시 G, E 내에 설치된 별지 2 기재 동산 일체를 2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A은 2013.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은 피고 A이 피고 B에 임대한 것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동산을 철거할 예정이니 재사용을 희망한다면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바라고, 이 사건 동산은 임대물건으로서 피고 A의 소유이므로, 매매, 양도, 양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