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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05 2018가합307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105,078,183원 및 그 중 각 71,861,712원에 대하여는 2018. 10.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8. 1. 19.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E가 있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 및 이전등기 1) 망인은 2013. 4. 26.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제1 부동산’ 등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3년 제258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말소등기청구 또는 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자필서명은 위조되었고, 망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망인이 현장에 참석하지도 않은 채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자필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