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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15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 층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20:00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 4명으로부터 12,000원을 받고 카스 캔 맥주 4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현장 사진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