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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8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공동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I는 검찰에서 “ 피고인은 A의 삼촌이 위 공사의 시행사인 H에 친척이 있다면서 위 공사의 입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