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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9.05.30 2019가단502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전22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