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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가합4540

공사계약해지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와 사이에 김포공항 장비보관차고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49,549,220원, 계약보증금을 97,432,390원, 공사기간을 2013. 8. 22.부터 2013. 12. 9.까지 110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계약보증금)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