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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675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1:1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상가 202호 D식당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임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두고 보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인정사실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E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여 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E은 위 회장 지위에서 2013. 9.경 관리업체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 20명의 업무를 분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관리업체는 2013.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2013. 12. 말경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E은 2013. 12. 10. 이 사건 아파트 각 승강기 게시판에 ‘이미 2013. 4. 정년이 도래한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요청으로 2013. 12. 말까지 계약이 유지되게 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업체의 인사관리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나 직원 채용은 학연, 지연,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는 자는 아파트를 위해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해임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수사기록 7, 8쪽).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아 E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은 자신을'인맥으로 채용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자'로 지목한 위 공고문을 보고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