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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7757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888,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유한회사 빛고을렌트카와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6. 2. 5. 유한회사 빛고을렌트카와 사이에 피고 차량을 2016. 2. 5. 16:00부터 2016. 5. 4. 16:0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6. 2. 17. 09:5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강릉 방면 영동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5. 20.까지 원고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6,888,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6,888,06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유한회사 빛고을렌트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