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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노2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기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H와 J, K,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아래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① 피해자 및 증인 J, G,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1시간 이상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