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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69107

가옥명도등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21.부터 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