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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6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주요부정 사유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