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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16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지상 3층 건축물의 소유자로 2011. 5. 12.경 위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 3층 총 4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2층을 2가구에서 5가구로, 3층을 2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수를 늘려 대수선하고, 4층 109.4㎡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가구에서 11가구로 가구수를 늘렸으므로 추가로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구단위계획상 임대 목적 주택은 1필지당 총 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가구수를 늘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담당자 진술서

1. 주택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부설주차장설치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