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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39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1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돼지 모형 2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E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적인 일들 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뉘우치는 뜻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가 재물 손괴 사건 관련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서 위 'C' 식당 관리인인 D과 지나가는 행인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개새끼들", " 이 씹할 개새끼들, 일대일로 다이 다이 뜨자" 라며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