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2 2015가단6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