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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1088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395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9. 15. 열린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9.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