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2403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중구 F 대 126.9㎡ 중 피고 B, D은 각 18/37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3/378...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F 대 1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G(1968. 12. 10. 사망)의 소유였다가 망 G의 장남인 H이 3/9 지분, 차남인 I, 3남인 원고, 4남인 J이 각 2/9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H은 1974. 9. 2. 자신의 위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그 공유지분의 1/3씩을 I(1/9), 원고(1/9), J(1/9)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 이하 '1974. 9. 2. 양도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다. H은 1988. 10. 28. 사망하였고 2011. 10. 7.에 이르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H의 위 공유지분 중 각 18/1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 앞으로, 각 3/1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지분전부이전등기 후 각 1974. 9. 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우선 2013. 5. 10. H의 위 공유지분 중 1/9 지분(= 피고 B, D 각 36/756 지분 피고 C, E 각 6/756 지분)이 I의 상속인들인 K(70/756 지분)와 L(14/756 지분)에게 이전되었고 다시 2016. 4. 12. H의 위 공유지분 중 1/9 지분(= 피고 B, D 각 18/378 지분 피고 C, E 각 3/378 지분)이 J(42/378 지분)에게 이전되었다. 마. 이로써 H의 위 공유지분 중 나머지 1/9 지분은 피고 B, D 앞으로 각 18/378 지분(= 18/126 지분 - 36/756 지분 - 18/378 지분), 피고 C, E 앞으로 각 3/378 지분(= 3/126 지분 - 6/756 지분 - 3/378 지분)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D은 각 18/37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3/378 지분에 관하여 각 1974. 9. 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197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