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조심 2016부1144 각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처분의 경위
수영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13 사업년도 법인세,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수영세무서장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수영세무서장은 2015. 12. 14. 원고에게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납부최고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수영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2016. 4. 25. 조심2016부1144호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5. 6. 19.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3. 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5. 6. 19.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5. 12. 14.경에 이르러서야 수영세무서장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