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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4 2013고정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999』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 11: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위 슈퍼의 주인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E가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F)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담배 2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1:10경 G에서 50,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같은 날 11:17경 H에서 262,000원 상당의 팬티와 런닝을, 같은 날 11:37경 I에서 55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같은 날 11:45경 J에서 433,000원 상당의 운동복을, 같은 날 11:59경 K에서 725,000원 상당의 점퍼 한 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025,000원 상당의 재물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E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025,000원 상당을 결재하여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정28』 피고인은 2013. 4. 16. 20:5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61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의 동거녀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는 나무막대(길이 47cm, 폭 3.5cm)로 위 컨테이너의 유리 창문 2개를 깨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내거래내역,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