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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7 2017고단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3.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중순 21:3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4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 이 녹아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 소변 감정 의뢰 회보, 피의자 모발 감정 의뢰 회보

1. 피의 자 F 휴대전화 통화 내역서

1. 수사보고( 공 범 E 재판 확정 보고) 의 일부 기재

1. 추징금 산정보고의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사후 전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도금액 4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