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18 2019가단553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령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상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84188)을 신청하여 2019. 6. 4. ‘D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9. 6. 25.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지급명령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7.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81,093,292원”, 피압류채권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서산시 E 지상 제조판매시설 건립공사대금”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타채8974)을 받은 사실, 위 추심명령이 2019. 7.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D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