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령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상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84188)을 신청하여 2019. 6. 4. ‘D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9. 6. 25.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지급명령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9. 7.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81,093,292원”, 피압류채권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서산시 E 지상 제조판매시설 건립공사대금”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타채8974)을 받은 사실, 위 추심명령이 2019. 7.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D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