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 상태에서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아파트 102동 111호에 거주하는데 2012. 5. 하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위 아파트 103동 6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주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유리에 부착된 연락처 메모를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만나자고 하여 2012. 6. 25.경 식당에서 1회 만난 사이였고, 그 만남 직후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위 만남 이후 피고인은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나자고 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2. 6. 28. 01:00경 피해자를 만나서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 출입문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