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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5. 17:4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여)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F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부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D(59세, 여)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H와 그 일행에게 “씹새끼들 노가다 다니는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계속된 시비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H의 일행에게 “노가다 새끼들이 신고나 하고 지랄들을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H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5. 18: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60세)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위 1의 나항과 같이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