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6. 15. C(개명전 성명 D)에게 4,000,000원을 변제기 1999. 12.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1997. 9. 5. 망인에게 ‘C이 1997. 5. 20.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국제영재개발원 발행의 1997. 5. 15.자 당좌수표를 현금교환하였는데, 1997. 8. 15. 위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한 피해변상조로 2,000만 원을 1999. 12. 30.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C의 배우자)는 2001. 3. 15. 망인과 사이에 피고가 C의 망인에 대한 위 차용금 및 약정금 채무 합계 24,000,000원을 대신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식 및 이식지불기일은 공란으로 비워둔 채 원금변제기일은 ‘2002년 3월 15일 매월 200,000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망인은 2005. 11.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E, 자녀 F, G, H, I, J이 있었다. 라.
E을 제외한 나머지 망인의 상속인들(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5. 4. 3. 망인이 피고로부터 원금 2,7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21,300,000원(24,000,000원-2,700,000원) 및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자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4. 6. 및 2015. 4. 1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었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바. 원고는 2015. 4. 7.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양수금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5.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7 내지 10,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