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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846 | 양도 | 1989-12-20

[사건번호]

국심1989서1846 (1989.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승율은 105.1%에 달하고 있고,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양도당시의 평당가액은 1,200,000 - 1,500,000원 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구 OO동 OOOOOO OOO 대지 318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2.29 OOO로부터 취득하여 88.6.20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쟁점토지소재지역은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41,314,560원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0,138,662원임)로 계산하고 89.2.15자로 양도소득세 10,466,650원 및 동방위세 2,093,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27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89.5.31자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2,000,000원, 취득가액 61,670,842원)에 의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필하였으며 89.6.24 심사청구를 거쳐 8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12.29자로 61,670,842원에 취득하여 88.6.20에 62,7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승율은 105.1% (취득당시 평방미터당 63,330원, 양도당시 평방미터당 129,920원)에 달하고 있고,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양도당시의 평당가액은 1,200,000 - 1,500,000원 (청구주장 평당가액 653,000원)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6.12.29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88.6.20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41,314,560원(특정지역 고시일 : 83.9.7)으로, 취득가액 역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20,138,662원으로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1,670,842원에 취득하여 6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실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약 1년6개월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서 불과 329,158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청구인 주장에 의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은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였다거나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소재지역의 지가상승추세(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양도당시에는 약 2.66배,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도 약 2.05배가 상승되었음), 또한 부동산거래의 일반적인 관행,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 하여 매매계약서와 거래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거래사실이 반영된 진실된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와같은 사실과 정황을 모아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