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2:50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88에 있는 계양 구청 앞 노상에서 ‘ 택시 승객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택시 요금도 지불할 수 없다며 시비를 걸고 있으니 도와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고 택시에서 내린 후 위 경찰관들이 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차도로 내려와 순찰차를 가로막았고, 이에 경사 D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 쪽으로 데리고 가자 위 D에게 “ 이 추접스러운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서 크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경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