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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8고단7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 일대에서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주면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매립업자를 내보내고, 피해자에게 매립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8,000만 원은 2017. 1. 30.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매립업자를 내보내고 피해자에게 매립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위 8,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립공사 도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 같은 달 23일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4일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계약한 매립업자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니, 추가 이행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면 기존 매립업자를 내보낸 다음 2017. 2. 초순경부터 매립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전에 지급받은 이행보증금까지 합하여 2억 원을 추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매립업자가 계약의 파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