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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30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조합 운영비 3천만 원을 주면 C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을 마포구 C 철거 공사건으로 수령’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지불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영비를 주면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