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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827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목격자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