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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4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 23:17부터 같은달

9. 08:48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C”일반음식점에서 식품 등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방풍나무뿌리 담근주를 맥주컵(200㎖)으로 9잔을 손님 D에게 9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근주(방품나무뿌리주), 담근주봉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