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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나30453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줄부터 제5면 첫 번째 줄까지 사이의 “E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E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E에게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