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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30 2016고단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17.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 경 원주시 C, 8동 105호에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S 홈쇼핑’ 을 통해 ‘ 오리온정보통신 TV 42 32’ 1대를 월 렌 탈료 45,000원, 렌 탈기간 2012. 6. 5. ~2015. 5. 5. 로 정하여 렌 탈하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 렌 탈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789,900원 상당의 TV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0. 2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위 장소에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S 홈쇼핑’ 을 통해 ' 바디 프 랜드 소나타 파워 안마의 자' 1대를 렌 탈기간 37개월, 월 임대료 49,500원에 렌 탈하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 계약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1,831,5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2.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위 장소에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J 홈쇼핑’ 을 통해 ‘ 이탈 리코 블랙 레지나 플러스’ 1대를 월 렌 탈료 44,900원, 렌 탈기간 2013. 1. 5. ~2015. 1. 5. 로 정하여 렌 탈하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 렌 탈과 계약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704,220원 상당의 커피 머신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1. 24.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장소에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롯데 홈쇼핑’ 을 통해 ‘DPR-2160S’ 1대를 월 렌 탈료 34,900원, 렌 탈기간 2013. 2. 20. ~2016. 1. 20. 로 정하여 렌 탈하기로 위 피해 회사와 계약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675,000원 상당의 피아노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5. 2013. 2. 14.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 경 위 장소에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J 홈쇼핑’ 을 통해 제품명 ‘ 헬 러 EMF3TC /OOTC’ 1대를 월 렌 탈료 49,900원, 렌 탈기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