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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정8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0: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으며 등 문신을 보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