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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노26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