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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13.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음주운전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