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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1 2019가단2276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5. 14.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여신과목 외화통장회전대출, 여신금액 미화 28만 달러, 여신기간 만료일 2015. 11. 1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을 미화 336,000달러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5. 9. 25. 기업회생 신청을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C으로부터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소회 회사와 피고에 대하여 각각의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소외 회사가 2018. 6. 17. 현재 상환하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잔여 원리금 합계는 431,297,945원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5. 기준 환율 1,082.50원을 적용한다. ,

잔여 원금은 303,100,000원이며, 지연배상금율은 연 15%, 근보증한도액은 363,72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미상환 원금 잔액에 대한 일부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액인 363,72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