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2 2017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3:40 경 경기도 이천시 이섭 대천로 199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리 453에 있는 곤지 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