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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구단4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 05:4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철마삼거리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확인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0. 17. 원고의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자이송용 구급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아내와 이혼한 후 지적장애3급인 딸과 골절상으로 두다리가 절단된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 지는 점,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오랜기간 동안 안전운전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그리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