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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24 2013고합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21:30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위 소주방 업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소주방 업주가 손님을 데리러 외출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그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서 피해자 몰래 위 소주방의 출입문을 모두 잠근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왜 이러냐. 뭐하는거냐. 기분 나쁘다. 집에 간다.”라고 하면서 위 소주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를 노래반주기 앞으로 끌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으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마라, 내일 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 아들 생각을 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씨팔년,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들어 올려 벌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