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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피해자 G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당시 상황이나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도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내세운 주장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거나 기록상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완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