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94]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C오피스텔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5.경 서울 종로구 E 상가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당에 금으로 제조한 행운의 열쇠를 납품하기로 했으니 1년 동안 납품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돈짜리 행운의 열쇠 33개와 20돈짜리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77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납품대금 27,72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H당에 추가로 금을 납품하려고 하니 행운의 열쇠 190개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안에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H당에 추가로 금을 납품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위 행운의 열쇠를 현금화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행운의 열쇠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시가 169,081,000원 상당인 행운의 열쇠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206]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0.경 평택시 소재 평택항에서 일명 ‘I사장’을 통해 소개받은 불상의 어선에 승선한 뒤 공해상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중국 어선으로 갈아타는 방법으로 약 3일을 이동하여 중국 대련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