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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3 2019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2:00경 군산시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 깨어나 C의 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거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로 나아갔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신상실’로 정정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